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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 보호 한도를 초과하는 예금은 보호받을 수 없다.
28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 저축은행 79곳에 5000만원 넘게 예금 한 사람(법인 포함)은 총 4만5000명이었으며, 이들이 맡긴 예금은 5조7986억원에 달한다.
이 중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인 5000만원 초과분은 총 3조5647억원에 달했다.
5000만원 초과분은 저축은행 사태가 나기 전인 2010년만 해도 7조원이 넘었지만, 저축은행 사태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2년 전인 2014년 9월에는 1조7000억원 수준까지 줄었다. 하지만 저금리가 계속되면서 상대적으로 예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
5000만원을 초과해 맡기는 사람의 수도 2014년 9월 약 2만1000명에서 올해 9월 말 4만5000명으로 늘었다.
저축은행의 금리가 은행권보다 높은데다 최근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좋아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2.08%로 시중은행보다 1%포인트 가까이 높다.
9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평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4.73%로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최소 BIS비율(7%)의 두 배 수준을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