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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업무보고]워크아웃·법정관리 장점 결합한 ‘프리패키지드 플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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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7. 01. 0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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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정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17년 금융위원회 정부 업무보고 내용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제공=금융위
기업 회생절차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이 도입된다. 프리패키지드 플랜은 기존 워크아웃과 법정관리(회생절차)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구조조정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5일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계기업 구조조정 방안을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금융위는 법원, 국책은행과 태스크포스(TF)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프리패키지드 플랜을 올해 2분기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프리패키지드 플랜은 채권단이 신규자금지원 계획을 포함한 사전계획안을 수립해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인가하면, 법원 협의 하에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 등으로 전환해 기업을 정상화하는 방식이다.

워크아웃은 기업에 대한 신규 자금 지원이 원활한 반면 비협약채권자 등의 채무조정이 어렵다. 법정관리의 경우 모든 채권의 조정이 가능하지만 금융사의 신규 자금 지원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프리패키지드 플랜은 워크아웃의 신규 자금 지원 기능과 법정관리의 채무 재조정 기능을 결합한 ‘제3의 구조조정 방식’인 셈이다.

금융위는 올해도 ‘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이라는 원칙에 기반한 기업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이외 업종에 대해서도 잠재리스크를 점검하고, 필요시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매 분기별로 주채권은행이 구조조정 이행실적을 점검하도록 하고, 연 1회 이상 구조조정 진행상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캠코의 ‘자산매입 후 재임대 프로그램’의 규모를 기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취약기업의 원활한 자산매각을 위해서다.

시장중심의 상시구조조정 시스템도 마련한다. 우선 객관적인 신용위험평가 기준을 마련해 온정적인 신용위험평가로 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 선정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로 했다.

또 구조조정채권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제3의 독립적 평가기관을 운영하기로 했다. 부실기업 인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하는 등 민간 구조조정 시장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올해 1분기 중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2분기 중에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제외한 업종별 재무분석 및 잠재리스크 파악을 통해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프리패키지드 플랜은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장점을 각각 합친 제도”라며 “그동안 소요되던 절차와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신속하고 확실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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