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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급 납부 마감시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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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7. 01.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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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금 납부시간 연장 내용/제공=금감원
소비자의 카드대금 납부 마감시간이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카드대금 마감시간과 카드사가 정한 카드대금 납부방법(즉시출금·송금납부)상의 운영시간을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카드사는 카드회원의 카드대금 결제일에 회원의 거래은행(예금계좌)에 카드대금 인출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마다 카드대금 출금 업무 마감시간이 다르고 카드사 역시 마감시간 이후 카드대금 납부방법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카드대금 결제일의 은행 영업시간 종료 후에 카드대금을 예치하고도 연체로 처리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금감원은 2015년 기준 8개 전업계 카드사의 카드대금 결제일 익일 상환 회원수는 1834만명, 1일치 연체이자는 88억원으로 추정했다.

금감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의 카드대금 마감시간과 카드사가 정한 카드대금 납부방법 상의 운영시간을 연장하도록 했다.

우선 은행의 자동납부 마감시간은 지주·겸영사의 경우 기존 18시~익일 7시에서 23시~익일 7시로 연장된다. 타행 납부의 경우에는 기존 17시~20시였던 마감시간이 18시~20시로 늘어난다.

결제계좌 즉시출금, 가상계좌 송급납부 등 납부방법에 따른 마감 시간은 기존 18시~24시에서 22시~24시로 연장된다.

금감원은 개선내용을 카드사가 홈페이지, 카드대금 청구서,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회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마감시간 및 납부방법 연장은 이달 6일부터 시범 시행 중이며 1월 하순부터 카드대금 납부방법 안내 문자 발송 등을 포함하여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은행별로 달랐던 카드대금 출금업무 시간을 연장하는 등 소비자의 카드대금 결제 편의를 증진하고 송금납부 등 카드대금 결제방법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해 마감시간 이후 카드대금 상환방법을 몰라 연체로 처리되는 등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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