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주택개량 70동, 빈집정비 50동, 슬레이트 처리 62동 등 총 182동의 규모로 추진된다.
우선 주택개량사업에서는 농어촌 주민과 귀농자 등이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고 150㎡이하 주택을 신축할 경우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70%까지 융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또 전용면적이 100㎡ 이하일 경우에는 추가로 취득세 면제와 5년간 재산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읍·면·동에서 하면 되며 시는 현장점검 후 다음 달 말에 사업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는 청소년 탈선 및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농어촌 지역 빈집을 대상으로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에서 철거를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과 발암물질인 석면비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낡은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사업도 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