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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가맹점 카드매출대급 지급기한 2영업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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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7. 01.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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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카드사가 가맹점에 카드매출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이 매출전표접수일로부터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단축된다.

금융감독원은 가맹점에 대한 카드매출대금 지급 차별관행을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카드매출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도록 했다.

또한 카드사의 영업 목적에 따라 가맹점별로 대금지급기한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개선하도록 했다.

다만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안이 시행되는 4월 1일 이전에 개별계약 등을 통해 매출전표접수일로부터 1영업일 이내로 대금 지급기한을 특정한 경우는 기존 거래관계의 신뢰 보호를 위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카드사가 카드매출대금 지급기한을 표준약관상의 기한인 2영업일을 임의로 초과하지 못하도록 지급기한 초과 사유를 표준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지급기한 초과 사유는 매출전표가 전자적 방식이 아닌 실물로 접수됐거나 가맹점 공동이용 제도 등에 따른 다른 카드사 회원의 매출전표 매입, 카드부정사용에 따른 대금지급보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등이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약 250만개에 달하는 전체 가맹점 중 평균 175만개의 가맹점에서 카드매출대금 수령이 최소 1영업일씩 빨라지는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개선 조치에 따라 해당 가맹점들은 연간 총 322억원 이상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의 영업 목적에 따른 가맹점별 카드매출대금 지급기한 차별이 제한됨에 따라 향후 중소·영세가맹점의 경영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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