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군에 따르면 견문보고는 공무원이 주민의 입장에서 도로·교통 등 생활주변 불편사항과 재난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사항을 찾아 사전에 해결하고, 일상생활을 통해 보고 느낀 사항 및 주민, 출향인사, 귀성객의 여론이나 지역사회 주요 동향을 파악하여 제보하는 제도다.
군은 연중 설, 추석 연휴기간 2회에 걸쳐 견문보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는 350여건의 견문보고서가 제출되어, 단순 내용은 즉시 해결하고, 처리기한을 요구하는 사항은 관련 부서로 넘겨 신속히 처리해 불편사항을 해소했다.
또 귀성객, 출향인사의 고향발전에 대한 의견이나 여론 등을 수렴하여 실현가능성이 있는 사항은 군정발전시책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견문보고제는 현장행정을 통해 주민의 불편사항을 행정이 사전에 찾아 해결하는 군민맞춤형 서비스 발굴에 근본 목적이 있다. 이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군민 불편사항 뿐 아니라 군민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 여론 등 다양한 의견을 창녕군 발전을 위해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