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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군에 따르면 군은 귀농·귀촌 인구증가부문이 경남도내에서 3년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귀농·귀촌인구가 2014년에는 440가구 856명, 2015년에는 891가구 1503명으로 2배 정도 급증했으며, 지난해에는 1109가구 1728명을 기록했다.
귀농인은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4항에 따라 취득세의 50%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귀농인으로 세법 상 인정받기 위해서는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귀농일 전까지 1년 이상 거주하고, 귀농일 전까지 계속해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한다. 또 농촌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소재지에서 20km 이내의 지역 외로 이전하거나,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농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접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게 되니 이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창녕군 관계자는 “창녕군으로 이주하는 귀농인들에 대해 지방세 세제 혜택을 널리 알려 귀농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