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국토부 감사관실은 최근 서 원장의 성희롱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 일부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서 원장은 지난해 11월 3일 세계평가기구연합(WAVO) 총회 후 식당에서 여직원에게 “피부가 뽀얗고 몸매가 날씬해서 중국 부자가 좋아할 스타일”이라는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을 들은 당사자와 함께 참석한 여직원 2명 모두 불쾌하게 느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7월 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 한 아프리카 성노예 발언과 한국 여자들은 행복한 줄 알아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성희롱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여직원 3명 중 1명만 불쾌함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 케냐 나이로비 출장 중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결론을 내렸다.
서 원장의 일부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자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에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상법상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을 사유로 주무기관의 장 해임건의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서 원장의 임기는 오는 3월 2일까지기 때문에 임기 전까지 해임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서 원장 성희롱 발언에 대한 사건을 공론화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금융노조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노조는 성희롱 발언을 한 서 원장을 즉각 파면하고 처벌할 것을 요구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