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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농업인 맞춤형월급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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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철 기자

승인 : 2017. 02. 2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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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농업인 맞춤형 업무협약 체결
이완섭 서산시장은 지역 농협장과 맞춤형월급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서산시
충남 서산시는 지난 2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지역 농협장과의 간담회에서 농업인 맞춤형월급제의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완섭 서산시장을 비롯해 △농협시지부장 △지역 각 농협조합장 △축협조합장 △원예조합장 △인삼조합장 등 14명이 참석했다.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배분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는 벼 수확 대금의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먼저 지급받는 제도로 벼 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지역농협과 자체수매 약정을 체결한 농가에게 월30만원에서 200만원까지의 금액을 선 지급하며 발생하는 이자는 시에서 보전해 지원한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그간 농가들이 겪었던 문제점을 해소하고 농업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많은 의견이 제시돼 뜻깊은 시간이 됐다”며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맞춤형 월급제와 농정 현안에 농협 조합장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조례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4월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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