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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교육청과 ‘학교용지 갈등’ 수습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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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7. 03. 1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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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지오 아파트 건설 현장
LH와 교육당국은 공공주택지구 등을 개발할 때 LH가 학교용지를 제공하고 건물 신축비를 부담하게 한 제도를 두고 갈등을 겪었다. 하지만 최근 두 부처와 국무조정실 등은 최근 협의 채널을 구성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사진은 수도권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사진=황의중 기자
공공택지지구(옛 보금자리지구) 등 개발사업에서 학교 신설 비용 부담 문제를 두고 대치를 해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 교육청이 화해를 모색하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두 부처와 국무조정실은 최근 협의 채널을 구성해 학교용지부담금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LH와 경기도교육청 등 지방 교육청 간의 문제이지만 1조원대 소송으로 비화될 수 있고, 아파트 1만3000여가구의 인허가가 중단되는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 관계 부처는 물론 국무조정실까지 중재에 나선 것이다.

LH와 교육당국은 공공주택지구 등을 개발할 때 LH가 학교용지를 제공하고 건물 신축비를 부담하게 한 제도를 두고 갈등을 겪었다.

그러다 LH가 2013년부터 총 15건의 부담금 부과 취소 행정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작년 말부터 예상을 깨고 LH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LH가 소송을 계속하면 경기도교육청만 물어내야 할 돈이 1조원을 훌쩍 넘게 됐고, 이에 경기도교육청이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아파트 인허가에 협조할 수 없다”고 통보하며 대립이 시작됐다. 특히 주택건설업체들은 중간에 껴서 사업지연에 따른 손해 위험에 시달려야 했다.

결국 양측 모두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일이 커지자 서로 해결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LH는 최근 국토부를 통해 학교용지부담금 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비록 공식화되진 않았지만 소송 취하가 전제로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교육부의 요구사항은 ‘소송 취하’다. LH가 스스로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다면 교육당국이 승소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단은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를 규정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상 부담금 부과 대상지에 명시되지 않은 보금자리지구 등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물릴 수 없다는 논리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주택 사업 이름이 바뀌거나 새로운 사업도 등장했지만 이를 학교용지법이 제때 반영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LH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 교육청에 LH의 제도개선 사안을 전달하고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교육당국과 잘 협의해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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