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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의 결단, “컨소시엄 불가 시 금호타이어 우선매수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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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연 기자

승인 : 2017. 03. 1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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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그룹이 “우선매수권자에게 컨소시엄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금호타이어 우선매수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의 우선매수권 보유자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다.

13일 오전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진행한 언론 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박 회장이 꾸준히 언급한 ‘우선매수권이 있으면 당연히 청구해야 한다’는 내용과 상반된 발표다.

문제의 발단은 컨소시엄이다. 김세영 금호아시아나그룹 홍보 담당 상무는 “그동안 제3자와의 컨소시엄을 통한 인수를 추진했다. 이는 갑자기 요청한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채권단에 요청한 것이며, 지난 2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산업은행과 주주협의회에 공문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공문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우선매수권 행사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주협의회 안건으로 정식 부의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룹 측은 “산업은행이 부의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컨소시엄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컨소시엄을 통해 인수하려는 의지를 공론화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인수와 관련한 내용을 공개할 시) 산업은행 측은 ‘딜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우선매수권 권리를 회수할 수 있다’고 압박을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의식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 등 주주협의회와 맺은 우선 매수권 약정 내용은 “우선매수권자의 우선매수 권리는 주주협의회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윤병철 금호아시아나그룹 재무담당 상무는 “2010년 우선매수권을 체결할 때는 표면적으로 우리 그룹의 모회사 역할을 하고 있었던 금호산업 등이 워크아웃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선매수권은 당연히 개인에게 한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그룹 측은 약정 내용 중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의 의미는 주주협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승인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이어 “우선협상자인 더블스타에게는 6개 회사의 컨소시엄을 허용하면서 우선매수권자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금호타이어 채권단과 우선협상대상자인 더블스타는 이날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할 예정이다.
안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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