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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1·사직2 구역 등 35개 정비구역 직권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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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7. 03. 1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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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요청 등 사업동력 잃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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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1과 사직2 구역 등 서울 35개 정비구역이 서울시장 직권으로 해제된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비구역 직권해제안이 최종 가결돼 이달 말 고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한남1재정비촉진구역(뉴타운)은 해제된다. 관광특구가 있고 최고고도지구가 20%에 달하다 보니 사업이 지연됐고 상가가 많아 상인들을 중심으로 재개발 반대 여론도 컸다.

성곽마을인 충신1 구역과 경희궁과 한양도성 옆인 사직2 구역, 서촌과 인왕산 근처인 옥인1 구역은 역사문화가치 보전 필요성이 인정됐다

구산1· 쌍문2·장위9 등 11개 구역은 토지 소유자들이 요청했다.

방배8 구역 등 3곳은 행위제한 해제, 응암2·석관1 구역은 정비사업 중단, 독산18 구역과 성산동 165 등 14곳은 일몰기한 경과 사유다.

이번 해제 대상구역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서 언급된 ‘추진상황으로 보아 정비구역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시장이 직권해제 구체적 기준을 따라 직권해제할 수 있다. 2015년 서울시가 발표한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 후속조치로, 2단계 해제다. 서울시는 2015년 10월 수유1-1 등 27개 정비예정구역을 직권해제했다.

직권해제 지역은 추진위원회와 조합 사용 비용을 보조한다.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한 금액 70% 이내다.

단, 일몰경과로 해제되는 구역은 제한된다. 역사·문화 가치 보전이 필요한 구역은 100%까지 가능하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직권해제 35개 구역은 수년간 사업 진척이 없거나, 구역 내 주민들 해제 요청이 있어 사실상 추진동력을 상실한 구역”이라며 “해제된 구역은 주거재생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 전환을 유도해 지역주민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아파트 6·7단지 재건축을 위한 용도지역 상향안은 보류됐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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