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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정거래위원장의 협회 방문은 올해 하도급 공정화 추진내용을 설명하고, 하도급분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홍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도개선 및 엄정한 법집행으로 건설현장의 불공정 하도급행위가 크게 개선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건의사항이 향후 제도개선과 하도급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 전문건설업체는 △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 강화 △ 건설관련 보증제도 형평성 제고 △ 발주자의 하도급공사 계약자료 공개제도 도입 △ 하도급 물량내역서의 비목 및 물량 통합·축소 관행 개선 △ 부당특약 효력 무효화 및 고시 조속 개정 등 7개 사항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건의사항을 검토하여 하도급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신홍균 회장을 비롯하여 중소전문건설업체 대표 및 임직원 등이 참석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정재찬 위원장과 정진욱 기업거래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