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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고위험대출 충당금 더 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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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7. 03.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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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 발표
저축은행 고금리대출 추가충당금 적립률 50%로 확대
상호금융 추가충당금 적립률 20%→30% 상향
카드사 다중채무자 대출 추가충당금 적립 규정 신설
이르면 2분기부터 저축은행은 금리가 20% 이상인 대출에 대해 추가충당금을 50% 적립해야 한다. 카드사도 2개 이상의 카드론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해 추가충당금을 30%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다 지난 16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내 시장금리 상승이 예상되고 있어서다.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리스크 관리 없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상환능력이 부족한 한계차주의 부실이 확대되고 해당 금융사의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고위험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각 금융권별로 대출자산의 편중 현황과 금리·부동산 가격 등 주요 리스크 요인 등을 감안해 고위험대출의 적용대상을 구체화했다.

저축은행과 캐피탈의 경우는 금리가 20% 이상인 대출, 상호금융의 경우에는 상환방식이나 다중채무를 기준으로 분류했고, 카드사는 복수의 카드대출 이용자 대출로 규정했다.

금융위는 내년 1월부터 적용하려고 했던 저축은행의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을 6개월 이상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고위험대출의 추가충당금 적립률도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상향한다.

예를 들어 금리가 15%인 1000만원 대출의 경우에는 200만원만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면 되지만, 금리가 22%인 1000만원 대출의 경우 300만원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기존 대손충당금 200만원의 50%인 10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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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금감원
상호금융의 경우 고위험대출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추가충당금 적립률도 20%에서 30%로 상향하기로 했다.

그동안 3억원 이상 일시상환대출 또는 다중채무자대출로서 ‘요주의 이하’ 대출을 고위험대출로 분류했다면 앞으로는 2억원 이상 일시상환대출 또는 다중채무자대출로서 ‘정상’ 및 ‘요주의 이하’ 대출도 고위험대출로 분류한다.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전사에도 고위험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30% 적립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여전사의 할부, 리스채권 등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강화한다.

또한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빠른 금융회사와 조합, 금고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현장점검을 6월 말까지 실시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여력을 확대하고 중금리대출 상품인 사잇돌대출의 공급규모와 취급기관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 관련 감독규정 변경 예고 후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이르면 2분기 기준 재무제표부터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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