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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저축은행은 업무보고서 78종 등 정형보고서 외에도 금감원 상시감시자료, 국회 요구자료 등 다수의 비정형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 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비정형보고서 제출건수는 작년 한해에만 313건에 달했다.
중소형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저축은행중앙회의 IFIS를 이용하고 있지만 비정형보고서의 경우 개별 저축은행이 직접 작성해 제출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인력사정이 여의치 않아 비정형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의 IFIS를 이용하고 있는 67개 중소형저축은행의 자료 작성 및 제출을 저축은행중앙회가 대리해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고객정보가 포함된 자료나 감독정책상 보안 유지가 필요한 자료는 현재 방식대로 개별 저축은행이 직접 작성해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오는 20일부터 67개 중소형저축은행의 비정형보고서 작성 및 제출을 대리 수행하고, 다음달 10일부터는 상품별, 거래유형별 등 상세한 자료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정형보고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게 돼 보고서 작성 인력을 여신심사, 사후관리 등 본연에 업무에 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저축은행중앙회는 회원사에 대한 편의제공을 도모하고 금감원은 자료의 적시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