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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종 전용주거에 다세대주택 지을 때 도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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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7. 03. 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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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서울에 있는 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다세대주택을 지으려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서울시는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0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용도지역 지정 목적을 실현하고 관련법령과 규칙의 개정 내용을 반영해 용도지역별 건축물 허용 용도를 재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다세대주택의 입주가 해당 지역의 조용한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판단한다.

1종 일반주거지역에 지을 수 없는 건축물로는 공연장·자동차영업소·총포판매소·청소년게임제공업소·다중생활시설·제조업소·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 등이 추가됐다. 이들 건축물은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을 조건부 허용한다.

경마·경륜·경정 등 사행산업 시설은 준주거·준공업·녹지지역에서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을 정비한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일정 면적 조건을 충족하면 허용한다.

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교육연구시설은 기존 초·중·고등학교에 더해 유치원도 추가된다.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건폐율은 기존 20%에서 30% 이하로 늘어난다.

기존 1종 일반주거지역에 들어선 군부대에서 장병 생활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가 허용된다.

중심상업·근린상업지역에서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등 관광 휴게시설 건축을 금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허용된다. 야영장을 주거지역에 짓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일반상업·근린상업지역에서 금은세공업 공장을 허용한다. 보전녹지·생산녹지 지역에서 문화·집회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은 설치할 수 없다.

한편 시는 홈페이지에 도시관리계획안을 공고하는 경우 도면 등 세부사항을 첨부 파일 등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해 시민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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