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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연금저축 해지·수령 신청시 제출 서류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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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7. 04. 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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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납입정보 조회시스템 개요/제공=금감원
오는 3일부터 연금저축을 해지하거나 연금수령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간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개 이상 회사와 연금저축을 계약한 가입자가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금융회사가 알아서 처리해주는 ‘연금납입정보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연금저축 가입자는 중도해지 또는 연금신청시 세금액 산정을 위해 소득·세액공제확인서와 모든 금융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연금저축을 가입한 모든 금융회사를 방문해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다 모든 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중과세가 될 가능성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납입확인서 제출의무 폐지를 추진했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해지 또는 연금지급 업무를 처리할 때 이 시스템을 통해 가입자의 연금납입내역과 세금납부내역을 확인하게 된다.

금감원은 가입자가 일일이 금융회사를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이중과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은 연금납입정보 조회시스템을 가동한 이후 중도해지 및 연금신청 업무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금융회사의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가입자의 애로사항이 발견되면 신속히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입자가 국세청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액공제확인서도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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