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일 제 6차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에 대한 은행업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1월 6일 카카오뱅크의 본인가 신청 이후 약 3개월 동안 영업시설, 전산설비 등 인가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했다. 이로써 지난 2015년 11월 2개 인터넷전문은행이 예비인가를 받은 이후 약 1년 반동안 진행된 인가 절차가 마무리됐다.
금융위는 인터넷은행의 영업특성을 감안해 ‘카카오뱅크는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 방법으로 영위해야 함’을 부대조건으로 부과했다.
카카오뱅크는 실거래 테스트, 각종 지급결제망 연계 등을 거쳐 이르면 상반기 내에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의 자본금은 3000억원이다. 최대주주는 한국투자금융지주로 58% 지분을 보유했으며 카카오(10%), KB국민은행(10%), 넷마블(4%), SGI서울보증(4%), 우정사업본부(4%), 이베이(4%), 스카이블루(텐센트, 4%), 예스24(2%) 등이 주주사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신설 인터넷은행의 경영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 현장지원반’을 운영해 각종 전산점검 등 운영준비를 차질없이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현장에서 은행 영업개시 관련 애로요인을 즉시 해소하고 전산보안, 소비자 보호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무엇보다 믿고 돈을 맡길 수 있는 은행이 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전산보안 시스템 구축과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카카오뱅크만의 차별화된 IT 플랫폼 등에 기반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