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계약에 따라 대림산업 측에 해고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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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는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제8공구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시공업체인 대림산업 소속 직원이 작년 2월 경 사업부지 소유자로부터 용지보상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을 대가로 약 1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지난 7일 인지했다고 11일 밝혔다.
공단은 이를 즉시 반환토록 하고 시공업체로 하여금 해당 직원을 바로 해고하도록 조치했다. 또 금품을 주고받은 양 당사자에 대해선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라 사법기관 고발 조치를 준비 중이다.
충청본부 관계자는 “편입용지 보상을 포함한 철도건설사업 전 과정에서 시공업체의 비위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업체로 하여금 해당 행위자를 즉시 해고토록 조치함은 물론,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이에 엄정히 대처해나갈 것”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적절한 금품수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내 모든 현장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전파교육을 시행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