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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은행권 가산금리 마음대로 못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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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7. 04.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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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및 공시·알림 서비스 개선
오는 5월부터 시중은행은 가산금리를 올릴 때 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14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과 ‘은행상품 통일공시기준’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에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와 공시, 대출 이후 알림 서비스까지 은행 대출 관련 전 과정에 걸쳐 제도가 개선된다.

우선 대출금리 산청 체계가 개선돼 가산금리를 올리려면 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중에 과도한 대출금리가 부과되지 않도록 목표이익률을 은행의 경영목표 등을 감안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책정토록 새롭게 규정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표금리(기준금리)와 은행들이 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된다. 기준금리는 금융채와 코픽스에 연동되기 때문에 은행의 재량권이 없지만 가산금리는 은행별로 목표이익률, 업무원가, 위험 프리미엄 등을 반영해 정하기 때문에 은행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은행 내 시스템에 의해 값이 결정되는 가산금리 항목(유동성프리미엄 등)은 그 값이 빈번하게 변동될 수 있어 해당 시스템의 금리결정 체계가 변경되는 때에 내부 심사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했다.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과 운용의 적정성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체계와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에 ‘금리산정체계의 합리성에 대한 검증 절차’와 ‘가산금리의 과도한 변동에 대한 점검 절차’를 추가했다.

은행별로 상이한 기준으로 이뤄졌던 주택담보대출금리 공시는 앞으로 은행권 공통 기준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앞으로는 신용등급 3등급, 만기 30년 등 은행권 공통 대출금리 산출기준에 따라 최고·최저금리를 병행 산출해 공시해야 한다.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종금리로 구분해 공시하도록 했으며, 대출금리 변경 시에는 즉시 갱신해야 한다.

대출금리 알림 서비스도 강화된다. 우대금리를 적용받던 고객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통지해야 한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에 대한 안내 서비스도 강화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도와 알권리를 향상시키고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대출상품 선택을 촉진할 것”이라며 “또한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적극 행사할 수 있게 해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을 한층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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