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국납세자연맹이 국세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인당 근로자 평균 연봉은 2006년 4047만원에서 2015년 4904만원으로 21%(857만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1인당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175만원에서 306만원으로 75%(131만원)나 급증했다. 근로소득세 인상률이 급여인상률보다 3.65배 높다.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세 과세자의 임금총액은 2006년 249조4766억원에서 2015년 449조7351억원으로 80%(200조2583억원) 인상됐다.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11조5664억원에서 28조2528억원으로 144%(16조6864억) 늘었다.
총급여에서 결정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실효세율은 2006년 4.32%에서 2015년 6.24%로 1.92%포인트 증가했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세 인상률이 높은 이유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등 폐지, 소득공제 신설 억제, 2014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이 원인”이라며 “근로소득세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 19개국에서 시행 중인 물가연동 세제를 도입해 과세표준을 물가에 연동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