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변경·합병 등 인가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기존 대부업 완전 폐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또 동일대주주가 3개 이상 저축은행을 소유·지배하지 못하게 했다. 동일 대주주가 다수의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사실상 전국 단위의 영업이 가능해져 저축은행법령상 지역주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사모펀드(PEF)나 특수목적법인(SPC)이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경우에는 책임경영 확보와 규제회피 방지 등을 위해 존속기간과 실질적 대주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로 했다.
PEF의 속성상 장기적인 책임경영 유인이 낮은 점을 감안해 장기적인 경영계획을 요구하기로 했다.
PEF 또는 SPC를 통해 부적격자가 저축은행 대주주로 우회 진입하지 못하도록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대해서도 면밀히 심사한다. 실질적 영향력 행사자가 확인이 어려운 중층 구조의 PEF의 경우 심사과정에서 지배구조 단순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영업구역 외 지점 설치도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했다. 다만 부실(우려) 저축은행을 인수 후 합병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최근 5년간 금융위가 부과한 인가·승인 조건 불이행이나 이행이 미완료된 경우에도 대주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인가기준은 20일 이후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