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일 ‘금융소비자보호 법제의 주요 현안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보호는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제고 및 금융산업 발전의 필수적인 요건”이라면서 “완비된 법체계를 통해 효과적인 소비자보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금융소비자보호 제도는 금융선진국에 크게 뒤져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없어 금융소비자보호의 의미와 위상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감독당국의 제재권한이 제한적이어서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고 감독당국의 제재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의 경우 2012년 금융서비스법을 제정해 소비자보호 의무를 적립했다. 또한 조사권, 민사제재권, 형사소추권 등 사법적 권한을 가진 FCA를 설립했다. 미국은 도드-프랭크법을 통해 조사권 및 제재권한을 가진 소비자보호 통합감독기구 CFPB를 설립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해 소비자보호에 대한 의무와 감독체계를 명확히 적립하고 효과적인 소비자보호를 위하 감독기구의 제재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소비자보호는 금융회사의 의무 뿐 아니라 금융범죄 등 소비자피해를 야기하는 불법행위도 규제대상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사법적 제재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