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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은 지난해 4월 초 노조가 입금협상 결렬로 11일간 총파업에 들어간 뒤 노동부당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사측은 불법파업이라며 손해배상 소송 청구로 맞고소했었다.
노조에 따르면 당시 사측은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현장투표가 아닌 모바일 전자투표로 진행됐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당시 투표는 311명의 조합원 중 310명이 참여해 98%의 찬성을 얻어 파업을 결의한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JT친애저축은행은 법원이 기각한 손해배상소송 외에도 노조 간부들에게 부당한 인사평가를 자행하는 방식으로 부당노동행위를 벌이다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며 “잘못된 인사평가를 다시 하라는 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까지 거부하며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동종업계 평균보다 30% 이상 열악한 임금에도 회사 설립 5년 만에 252억원의 흑자를 달성해 낸 노동자들”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자본에 부당하게 탄압받고 있는 노동현장의 실태를 돌아보길 원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