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만기가 2일 이상인 기일물 RP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한 ‘금융투자업 규정’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기금·공공기관·금융지주회사·공제기관 등은 물론 일임계약에 대해서도 기관 간 RP 거래가 허용된다. 지금은 금융회사들이 일임계약으로 받은 운용자금을 RP 거래에 활용할 수 없다.
앞으로는 일임계약이어도 매매대상 증권이 국채·통안채·특수채 등 안전자산일 경우 운용자금으로 RP 거래를 할 수 있다. 일임계약 투자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모든 채권을 RP로 운용할 수 있다.
RP시장 참여자 범위를 넓힌 것은 기일물 PR 매도자(자금수요자)에 비해 매수자(자금공급자)가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다양한 만기의 기일물 RP 시장이 활성화되면 일시적 자금 수요가 발생할 때 채권을 매각하지 않고도 RP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아울러 증권금융의 RP 시장조성 기능도 강화한다. 증권금융의 콜 운용과 차입이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콜시장에서의 자금차입·운용 규모는 기일물 RP거래, 매수·매도 실적에 비례해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