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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멋대로 대출금리 산정 14개 저축銀 무더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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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7. 05. 0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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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신용도와 상환능력에 상관없이 제멋대로 대출금리를 정한 저축은행 14곳이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SBI·OK·웰컴저축은행 등 14개사에 경영유의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이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가계신용대출 규모 상위 14개 저축은행을 점검한 결과 저축은행들은 고(高)신용등급자에도 고금리대출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들은 2014년 도입된 ‘대출금리 체계 모범 규준’에 따라 대출금리를 자금조달 비용, 차주의 신용도, 관리비 등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금리 산출이 적정한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은 하위 신용등급 차주에게 무조건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했다. 대출업무와 관련된 인건비·광고비 등은 실제 비용이 아니라 임의로 매긴 뒤 금리 원가를 정했다. 또 금리 운용 적정성을 점검한 적도 지금까지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 2위인 OK저축은행은 대출원가가 변동됐지만 신용대출상품의 금리를 그대로 유지했다. 또한 대출금리를 정할 때 이용하는 ‘부도 시 손실률’을 임의로 정한 숫자를 일괄 적용했으며 금리 산정과 관련한 내부 기준도 없었다.

HK저축은행은 2년 누적 부도율을 1년 단위로 환산하지 않고 신용대출 금리를 정해 부도율을 실제보다 더 높게 반영하고 있었다. 부도율이 높으면 대출금리가 높아진다.

한편 14개 저축은행은 지난달 28일 금감원과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방안 이행과 관련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대출금리 산정 체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로 했다. 저축은행이 금감원과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MOU를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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