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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시차출퇴근형 유연근무제를 이용한 직원은 1분기말 누적 기준 90명으로 집계됐다. 유연근무제를 시범 운영 중이던 지난해 말(30명)보다 두 배(60명) 늘었다. 유연근무제 대상이 확대되면서 직원들의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본점 4개 부서 30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를 시범 운영해 오다 올 3월부터 본점 전 직원으로 확대했다.
기업은행이 시범운영한 유연근무제는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 등 두 종류로 이뤄졌다. 지난해 말부터 시차출퇴근제는 20명, 근무시간선택제는 10명의 직원이 유연근무제를 활용했다.
유연근무제를 이용하는 직원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직원의 유연근무제 이용 비중도 상당하다. 유연근무제를 이용한 직원 90명 중 남직원은 38명, 여직원은 52명이다. 대부분 여직원이 이용할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남직원의 비중이 42%에 달했다.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이 유연근무제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기업은행 유연근무제는 주로 ‘육아’ 또는 ‘업무상’의 이유로 이용되고 있다. 육아를 이유로 신청한 이들은 자녀를 어린이집에 직접 등원시키고 출근하기 위해 출근 시간은 오전 10시로 늦추는 방식으로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하고 있다. 시차출퇴근제는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을 선택하는 제도로, 하루 근무시간인 8시간을 근무하면 출근시간을 오전 7시30분부터 10시 사이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시차출퇴근제와 함께 시범운영됐던 근무시간선택제는 정식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다. 근무시간선택제는 주 5일 근무를 유지하되 1일 8시간에 구애받지않고 근무시간을 자율조정하는 제도다. 유연근무제 확대 시행에 앞서 진행한 수요 조사 결과 선호도가 낮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근무시간선택제는 검토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고 도입을 보류했다”면서 “근무시간선택제는 도입 여부를 계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연근무제는 은행권에 속속 도입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신한은행이 재택근무와 스마트워킹센터 근무, 자율출퇴근제 등의 스마트근무제를 도입했으며 KB국민은행도 시차출퇴근제, 2교대 운영지점 등의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은행도 출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