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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관세 상담·업무영역 확대 등 외환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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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7. 05. 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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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외환서비스 강화에 나서고 있다. 외환서비스를 확대하면 비이자이익을 늘릴 수 있다는 측면도 있지만 외환거래를 활성화하고 거래고객에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외환서비스들을 내놓는 모습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11일부터 ‘수출입통관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관세법인 청솔의 전문 관세사가 수출입 통관절차, 관세 환급, FTA 활용 및 원산지, 세관 조사 및 관세청 외환조사, 식품검역, AEO(관세청 종합인증) 인증 등에 관한 문의사항이나 어려운 점을 직접 상담해주는 서비스다. 국민은행은 거래 수출입기업에게 무료로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은행은 수출입기업에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리은행도 최근 외환부문 업무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환전, 송금 등 외국환업무 연계를 통해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연수, 세미나 등 교육기회 제공을 통한 외환전문인력 양성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상품개발, 상품교차판매 등을 통한 영업기회 제공 및 확대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업무 협약의 일환으로 8월부터 새마을금고 모바일뱅크인 상상뱅크에서 환전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 이용 고객은 새마을금고 영업시간에 상관없이 상상뱅크 앱을 통해서 환전신청 및 결제를 하고, 미리 지정한 우리은행 영업점 및 공항 환전소를 방문해 외화를 수령하면 된다.

앞서 기업은행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인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협업해 전자무역(EDI) 이용신청을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도록 전자화한 바 있다.

기업은행 거래 기업은 은행 방문 및 서류제출 없이 KTNET이 운영하는 유트레이드허브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는 것만으로 전자무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기업이 전자무역 이용신청을 하려면 KTNET에 회원가입 및 기본정보를 등록한 후 가입승인서와 본인확인 서류를 지참해 은행을 방문해야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환전 외환거래로 수익이 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당행 거래 고객이 외환을 쉽게 이해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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