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가 소비자의 혜택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저축은행의 대출 심사가 깐깐해져 일부 소비자들은 불법 사금융 등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현재 연 27.9%인 최고금리를 올해 안에 연 25%로 인하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최고금리는 이자제한법상의 이자율(연 25%)과 대부업법상 이자율(연 27.9%)로 나누어져 있다. 우선은 이원화된 이자율을 25%로 통일하고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낮출 계획이다.
법정 최고금리가 내려가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은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일부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취급금리가 20%를 넘는 비중이 80%를 넘기도 한다. 저축은행업계에서도 최고금리가 인하돼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리스크 관리에 신경써야 하는 만큼 저축은행의 대출 심사가 더욱 깐깐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최고금리 인하가 빠르게 이뤄지면 연체율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대출은 더욱 보수적으로 취급된다.
결국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취급이 어려워지고, 저축은행 등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채시장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상대적으로 체력이 튼튼한 대형 저축은행과 달리 중소형 저축은행의 대출 심사가 더욱 깐깐해질 것이란 설명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20%까지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는 맞다고 보고 있다”면서 “다만 대형저축은행과 달리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중소형 저축은행들은 최고금리 인하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고금리 인하가 저축은행 수익성 악화로 연결되는 문제인 만큼 새로운 수익원을 찾을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중금리 대출 등 서민금융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야 하는데 마땅한 해결책은 없다”면서 “금리가 떨어진 만큼 다른 부분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출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