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어 삼성·교보·한화생명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생보사는 고객이 책임개시일 2년 이후 자살하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약관에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자살보험금 미지급을 이유로 제재를 예고하면서 뒤늦게 지급했다.
교보생명은 1개월 영업 일부 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생보사가 영업 일부 정지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보생명은 주계약에서 재해사망을 담보로 하는 상해보험과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특약 등 일부 보험 상품을 한 달간 팔 수 없고 3년간 인수·합병(M&A) 등 신사업을 벌일 수 없다.
삼성·한화생명은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기관경고가 확정됐다. 이들 생보사는 1년간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지 못한다.
과징금은 삼성생명에 8억9000만원, 교보생명에 4억2800만원, 한화생명에 3억9500만원이 부과됐다.
세 회사의 최고경영자(CEO)인 김창수(삼성생명)·차남규(한화생명)·신창재(교보생명) 대표이사는 모두 ‘주의적 경고’ 징계를 받았다. CEO가 문책경고를 받으면 연임이나 다른 금융회사로의 재취업이 불가능하지만 ‘주의적 경고’ 이하의 제재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