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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를 개최해 강남구 개포동 187번지 일원 개포 주공5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안이 수정가결됐다.
개포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하철 개포동역과 상업지역에 가까이 있다.
6개동 940가구를 임대주택 158가구를 포함한 1307가구, 용적률 299.9%, 최고 35층으로 재건축한다.
북측 보차혼용통로 폭원을 10m 확보하고 남측 주출입구 차량진입로 회전반경을 바꾸며 소형임대주택 규모를 조정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조건이 붙었다.
이날 도계위는 강북구 수유동 인수봉숲길마을 516-21번지 일대 노후 저층주택 밀집지역 환경개선 사업도 본격화된다. 이 지역에는 내년 9월 말까지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과 계단정비, CCTV 설치 등 안전 확보와 경관 개선 등이 이뤄진다.
고덕1지구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직권해제안은 원안가결됐다. 단계별로 사업이 지연되고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경우다. 주민의견조사 결과 찬성자가 50% 미만이어서 시장이 직권해제한다.
용산구 이태원동 225번지와 강북구 미아동 791-2599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은 해제된다. 정비구역지정예정일에서 3년이 지나도록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아 구청장이 해제 요청한 곳이다.
강남구(6.02㎢)와 서초구(21.27㎢)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내년 5월 말까지 재지정된다. 기존 지정 사항을 유지하는 차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