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신한지주, 신상훈 전 사장 스톡옵션 지급 결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170518010009406

글자크기

닫기

이선영 기자

승인 : 2017. 05. 18. 14:2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신한금융지주 이사회가 신상훈 전(前) 사장에 스톡옵션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신한사태’가 7년 만에 마무리됐다.

신한금융지주는 1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소재 신한지주 본사에서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신 전 사장 등 전임 경영진들에게 스톡옵션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 전 사장에게 2005~2007년에 부여된 스톡옵션 20만8540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의 2005~2007년 부여 스톡옵션 5만2969주, 이정원 전 신한데이타시스템 사장의 2005~2008년 부여 스톡옵션 1만5024주에 대한 행사 보류조치가 해제됐다.

이로써 7년을 끌어온 신한사태가 마침표를 찍게 됐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지난 3월 대법원 판결 이후 사외이사로 구성된 사전 검토단을 통해 법률, 관련사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하는 한편, 총 3차에 걸친 이사회의 충분한 논의 과정을 통해 보류 해제 결정이 이뤄졌다”며, “이번 스톡옵션에 대한 의사결정이 신한의 힘을 하나로 통합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류 해제된 스톡옵션은 향후 대상자의 권리행사가 이루어지는 대로 행사차익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신한사태는 당시 신한금융그룹 경영권을 놓고 라응찬 전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이 전 행장, 신 전 사장의 권력 다툼이 벌어졌고,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당시 경영진이었던 신 전 사장을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비롯됐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신한금융 이사회는 재판을 이유로 스톡옵션 행사를 보류한 바 있다.
이선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