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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의 공사대금 체불은 누구나 해결해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숙제다. 오죽하면 건설 근로자하면 상습 체불에 노출된 불쌍한 존재로 여기는 게 국민적 인식이다.
건설현장의 임·대금 체불은 건설업계의 고질병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1~2015년 임금체불 신고 건설 근로자 수는 연평균 5만8900여명에 달한다. 더구나 이 통계엔 임대차 계약으로 체결된 덤프트럭·굴삭기 기사 등 40만명의 건설기계업자와 다수 자재업자의 체불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를 고려하면 실제 체불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금 체불은 우리 경제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내버려 둘 수 없는 문제다. 건설업은 종사자만 200여만명으로 추정되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중 건설투자의 기여도는 지난해 3분기 66.7%를 기록할 정도다. 임·대금 체불은 건설투자로 인한 경제효과가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는다.
정부도 그동안 이 문제를 인식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지만 현장에서 대책은 맥을 못 추고 있다. 단적인 예가 체불이 많은 건설기계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다. 보증을 통해 대여금을 받을 길을 열어놨지만 2009년 11월 통계작성 이래 작년 초까지 접수된 건설기계임대료 체불건은 여전히 2185건(383억3000여만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723건(120억8000여만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법만 만들 뿐 집행엔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건설기계 대금체불의 경우 관련 업무 대부분은 조사와 단속 권한이 지자체에 맡겨져 있다. 1~2명의 지자체 공무원이 여러 업무로 바쁜 가운데 이 일을 해야 한다. 자연히 단속도 요식행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적폐 청산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복잡한 새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원래 있는 법부터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새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