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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기내 비상구석 의족 착용 승객에 자리 이동 요구…“안전 위한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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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연 기자

승인 : 2017. 05. 2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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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80-3
아시아나항공이 비상구석에 앉은 승객의 의족 착용 여부를 뒤늦게 확인하고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적절한 처사였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아시아나는 이를 공항 카운터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기내에서 요구했다. 규정 상 비상구 자리는 위급 상황 발생 시 승무원과 함께 승객 대피를 도울 수 있는 승객이 앉을 수 있다. 아시아나 측은 “의족 착용 사실은 승객이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 알 수 없고 비상 시 (다리가) 제대로 기능 하는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자리 변경을 요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24일 외신과 아시아나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인천을 거쳐 하와이로 가려던 미국인 30대 승객 A씨는 아시아나항공 베이징발 인천행 OZ334편 비상구열 좌석에 앉았다.

승무원이 비상구열 승객들에게 다가가 비상 상황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A 씨의 한쪽 다리가 의족인 사실을 확인했다. 승객이 자리에 앉으면서 바지가 위로 올라가 의족이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승무원은 아시아나항공 베이징공항 상주 직원을 불렀고, 상주직원이 A 씨에게 비상구열 좌석에 앉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한 뒤 다른 좌석으로 옮길 것으로 요구했다.

해당 승객은 이 과정을 동영상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렸다. 이 승객은 ‘아시아나항공이 장애인에게 정상인지 증명하라 한다(Asiana Airlines asks disabled person to prove they are capable)’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비상 상황시 비상구 좌석 승객 역할 수행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항공사의 몫이다.

국토교통부는 활동성·체력 또는 양 팔이나 두 손 및 양다리의 민첩성이 비상구 탈출 과정을 수행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승객은 해당 좌석에 앉히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시아나 측은 “비상구열에 배정하기 전에는 의족 착용 여부에 대해 승객이 언급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항공사로서 해당 승객의 신체적 능력이 비상구열 좌석 승객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여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좌석 변경을 권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승객은 이후 다른 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안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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