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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고객이 자신의 신용상태 등이 개선될 경우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25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제2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실적을 보면 지난해 제2금융권 대출자 7만4302명(대출액 7조9155억원)이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했으며 이 중 84.8%에 해당하는 6만3002명(대출액 7조4835억원)의 금리인하가 수용됐다.
금감원은 평균 금리 인하폭이 1.86%포인트, 금리인사 수용에 따른 차주의 이자절감액은 연 866억원으로 추정했다.
금리 인하를 요구한 건수는 7만4302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43.2% 급감했다. 저축은행, 여전사, 보험 등 업권에서의 신청규모는 증가했지만 상호금융의 신청규모가 68.8%나 줄어든 영향이다.
금감원은 상호금융업권에서 2013년 11월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모범 규준이 시행된 이후 2014∼2015년 21만5000명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았고, 최근 대출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해 추가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유인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또 경기 둔화에 따른 신용상태 개선이 줄어든 측면도 있다.
업권별로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신청 건수 기준)을 보면 상호금융이 97.6%로 가장 높았고 저축은행(80.4%), 여전사(54.3%), 보험(47.4%) 순이었다.
제2금융권이 금리인하요구를 승인한 사유로 개인대출은 신용등급 개선(20.1%), 법정 최고금리 인하(18.0%), 우수고객 선정(12.4%) 등이 많았고 법인대출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14.7%), 타행 대환대출 방지(11.1%) 순이다.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