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인원 보험은 홀인원 또는 기준 타수보다 3타 적은 타수로 홀에 들어가는 알바트로스 성공시 보험기간 중 각 1회에 한해 피보험자가 지출한 홀인원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금감원는 2012년부터 2016년 말까지 홀인원으로 지급된 보험금 내역 3만1547건을 분석한 결과 보험설계사와 공모해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약 10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기 혐의자 140명(설계사 21명 포함)을 적발했다.
보험설계사가 개입하고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혐의자는 111명에 달했다. 이들은 계약자·캐디와 공모하면 홀인원 증명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급 보험금 한도액에 인위적으로 맞춘 고액 영수증으로 결제 취소 처리 후 제출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카드결제 영수증 취소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금감원은 또한 과도하고 집중된 홀인원 보험금 청구 혐의자를 적발했다. 연간 4회 이상 홀인원 보험금을 수령했거나, 5개 이상의 홀인원 보험을 집중 가입해 1회 홀인원으로 1000만원 이상의 고액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등이다.
금감원은 수사기관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 근절에 총력 대응하고, 홀인원 보험 신규 가입시 인수심사를 강화하는 등 유사한 보험사기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보험사기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금감원이나 보험사에 신고해달라”며 “특히 작년 9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돼 처벌이 강화됐기 때문에 보험가입자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