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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이면 된다.
공급 물량은 구별로 △강서 1501가구 △ 노원 901가구 △강북 360가구 △강남 353가구 △중랑 130가구 △동작 130가구 △서초 80가구 △ 마포 72가구 등이다.
전용면적 22∼41㎡형으로 공급하며, 임대료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보증금 148만∼344만원, 월 임대료 3만5900∼7만4630원 수준이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서울시 거주기간, 세대주 연령, 세대원 수, 가점 항목별 배점 등에 의한 종합점수 순으로 선정한다.
선정결과는 9월8일 발표한다. 선정되면 순번에 따라 입주한다.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현장 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사·LH공사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이들 공사 콜센터 전화문의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