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코트라는 바이 아메리칸 정책 및 미국의 자국산 의무구매 관련 법령을 분석하고, 관련 전망을 담은 ‘미 바이아메리칸 정책 분석과 향후 우리기업의 대응 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한미 FTA 등을 무시하고 바이 아메리칸 조항 도입을 강행할 경우 우리 기업의 인프라 사업 참여가 무산될 수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공화당이 타국의 무역 보복 등을 도려해 도입이 순탄치 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도입되더라도 주·지방정부 주도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민간 및 공공 파트너십 사업 참여를 통해 대응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주·지방정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수주 경험이 풍부한 현지기업과 협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 공공조달 경험이 적은 국내 기업은 현지 사업수행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사업 수주 경험이 많은 현지 중소 건설사, 소수계 기업과의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전략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민간 및 공공 파트너십 사업에도 기회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공인프라 사업 재원 마련 대책으로 민간 및 공공 파트너십을 독려하고 있다. 연방정부 자금 투입이 배제된 민자 인프라 사업의 경우 미국산 구매 의무에서 면제된다.
미국 공공입찰 경험이 부족한 우리 기업은 금융기관·건설사·제조·서비스 기업이 참여하는 선단형 컨소시움 형태의 진출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윤원석 코트라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대로 바이아메리칸 정책이 강화된다면 우리 기업의 미국 공공조달 시장 진출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면서도 “이를 극복하려면 주·지방정부 프로젝트 참여, 수주 노하우가 있는 현지기업과의 협력, 민간-공공 인프라 사업 추진 등 대응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