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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승기, 금리상한 주택담보대출에 활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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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7. 06. 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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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리인상에 따라 국내 기준금리 상승 압력이 거세지면서 금융소비자 부담완화의 일환으로 금리상환대출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리상한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점에 향후 시장금리에 연동해 대출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최고한도(Cap) 설정이 가능한 상품을 말한다.

송완영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상한 혼합형대출 현황과 활성화 여건 마련에 대한 소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리상한대출의 기본구조는 일정기간 고정금리 적용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점은 일반적인 혼합형대출과 같다. 하지만 변동금리를 적용하더라도 금리상한이 존재한다는 점이 다르다. 금리상한은 최초 금리조정(또는 고정금리) 이후 금리 재조정 때마다 금리 변동 폭을 제한하거나 총 대출기간 동안의 금리 변동 폭을 제한하는 방식 등이 있다.

다만 금리상한대출은 현재까지 두드러진 판매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상한을 감안해 처음부터 대출금리를 높게 책정해왔기 때문이다. 저금리가 지속된 상황에서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경쟁력이 약했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대출금리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구체적인 금리충격 완화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송 연구위원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가계부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차주 금리위험 헤지를 위한 금리상한대출 상품 활성화 방안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리가 안정됐거나 장기적인 하락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부담하며 금리상한상품을 선택할 유인이 부족하다”면서 “다만 현재와 같이 향후 점진적 금리상승이 예상되는 시기라면 적정 가산금리 설정에 따른 상품성 확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정금리 기간을 늘려 상환해야 할 원금 자체를 감소시켜 금리 급등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구조 정착을 위한 제반 여건 조성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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