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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도입 놓고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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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7. 06. 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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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젊은층 취업 늘고 건설산업 발전"
전문건설 "사용자 부담 높은 현실성 없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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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임금제 도입을 놓고 전문건설업계와 건설근로자 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적정임금제는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보장하고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건설노조를 중심으로 하는 건설근로자 측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숙련기능공 양상을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사용자인 전문건설업계는 시장경제와 어긋나는 현실성 없는 제도라며 도입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12일 통계청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00년 기준 전체 건설근로자의 대부분은 30~40대로 49.5%를 차지했으며 20대의 비중은 17.2%에 달했다. 그러나 10여년이 지난 2014년에는 50대가 전체 근로자의 30.7%를 차지했고 이어 40대 25.1%, 60대 15.6%, 30대 13.7%, 20대는 10.5% 순으로 눈에 띄게 고령화됐다.

이는 국내 건설산업의 발전을 이끌던 숙련기능공의 감소를 의미한다. 현재 젊은 기능공이 떠난 자리는 값싼 외국 인력이 대체한 상태다. 건설현장 관계자는 “이미 조선족 숙련공 등이 아파트 건설현장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외국인 없이는 공사를 못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정임금제 도입 시도가 2011년부터 있었지만, 건설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다 다시 힘을 얻는 것도 이런 현실 때문이다. 지난 8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20대 조합원들은 국민인수위원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젊은 층의 건설업 취업률을 높일 요인으로 적정 임금을 꼽기도 했다. 일부 지자체는 고용과 건설산업 발전에 적정임금제가 필요하다는 건설근로자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서울시는 지난해말 ‘건설업 3불 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음달까지 적정임금제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변화에 당황한 것은 전문건설업계다. 이들은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기에 적정임금제 도입을 생존권이 걸린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전문건설협회 측은 “적정임금제 도입으로 임금결정권을 박탈당할 경우 단순한 임금전달자로 전락하고 근로자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해지는 등 사업체로서의 존립을 위협받을 수 있다”며 다른 건설단체들과 함께 공동 건의서를 제출했다.

적정임금제의 현실성 여부는 사실 논란거리다. 적정임금제의 모델로 임금액을 고시하는 미국의 ‘프리베일링 웨이지(prevailing wage)’는 30여개 주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경제 현실과 맞지않아 폐지한 주도 11곳에 달한다. 또 현실적으로 근로자 이력관리·개개인의 기능등급 결정 등 선결 문제도 많고 고용축소·근로자간 형평성 문제 등 부작용도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은 “자체 조사결과 건설근로자 다수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확보를 임금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공공부분은 정작 최저지출을 유지하면서 사용자에게 적정 임금과 지급의무까지 부담하게 하는 건 맞지 않다는 점도 정부가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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