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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대한항공은 이달 중순부터 해당 제도를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승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되면 내부 심사를 거쳐 해당 승객에게 탑승 거부 통지를 한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항공편 수속 절차 시 여권정보를 입력하면 상대 국가의 법무부로 이 정보가 통지된다. 해당 국가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항공사에 특정 승객을 태우지 말라고 알린다.
그러나 항공사가 직접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항공 안전을 보다 엄격하고 적극적으로 다스리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한편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 기내 난동 승객은 ‘블랙리스트’로 관리하고 승무원들이 테이저건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개선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