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국회,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170706010002911

글자크기

닫기

박지숙 기자

승인 : 2017. 07. 06. 13:44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인사청문특위,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이찬열 위원장이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찬열 위원장)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특위는 박 후보자의 보고서에서 “약 26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각급 법원에서 노동,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으로 법 이론과 실무에 경험을 갖췄다”며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지 않고 공익 분야에서 종사한다고 말했고 도덕성 측면에서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은 점,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에 이바지할 점 등을 볼 때 대법관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청문 과정에서 전관예우에 대한 안일한 인식 등 사법행정에 명확한 소신이 부족하고 사법개혁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지에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후보자의 보고서에서 “24년간 변호사로 활동했고 법관 11년을 포함해 35년간 법조 실무 경험으로 전문성과 재판 실무 경험을 갖췄다”며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최초의 후보자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보고서에 들어갈 ‘자녀 조기 유학’ 문구와 관련해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유학의 불법성과 유학비용 등의 내용을 적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맞기도 했다.

특위는 논의 끝에 “청문 과정에서 법관 퇴직 후 두 번의 세무조사를 받은 뒤 세금을 추징 받아 청렴성 문제의 지적이 있었고 배우자 음주 운전, 국민연금 미납, 자녀의 조기유학 등 후보자 개인 및 가족의 처신에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마무리했다.

두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의결과 대통령 임명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박지숙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