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투찰에 제재 없고 다른 평가는 변별력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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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300억원 이상의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종심제를 도입한 이래 지난 5월22일까지 총 99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예정가격 대비 평균 낙찰률은 79.3%로 최저가 낙찰제의 평균 낙찰률(약 75%)보다 좀 나은 수준에 그쳤다. 발주처별 낙찰률은 입찰자가 가장 많이 몰린 LH가 가장 낮은 77.8%였으며, 나머지 도로공사 79.5%, 조달청 80.2%, 철도시설공단 80.8% 등으로 나타났다.
평균 낙찰률도 신통치 않은데 제값을 받아야 할 고난이도 공사의 사례는 더 심각하다. 지난 1월 해수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발주의 ‘부산항 신항 신규 준설토 투기장(2구역) 호안축조공사’의 낙찰률은 72.1%, 지난 4월에 개찰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 ‘새만금지구 농생명용지 7-1공구 조성공사’의 낙찰률은 74.4%로 최저가 낙찰제 평균치보다 낮다. 저가수주 경쟁을 부추기는 최저가 낙찰제의 단점 보완하고 동시에 기술력·공정거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공사비 제값받기를 실현하겠다는 도입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이는 몇가지 이유 때문이다. 우선 종심제 심사기준에서 균형가격 산정 때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거나 예정가격의 70% 미만이면 제외하고 있다. 이 규정은 기존 행정자치부의 종합평가낙찰제(이하 종평제)에서 예정가격 77% 미만 입찰자에게 5점을 감점하던 것과 비교하면 더 낮은 투찰을 허용한다. 실제 시행 이후 25건이 체결된 종평제의 낙찰률은 86.6%로 무려 종심제보다 7%가량 높다. 아울러 건설인력고용·공정거래·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평가하는 공사수행능력 점수는 대부분이 만점을 받는 점도 문제다. 가격 외 평가 부분이 사실상 변별력 없기에 입찰이 가격경쟁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 공사 품질을 위해 저입찰가격 조사제도·최저제한 가격제도 등을 운용하고 있다. 이 결과 낙찰률은 통상 92%에 이르고 일본에선 100%를 넘는 투찰 사례가 빈번하다.
한 건설사 수주담당 임원은 “현재 종심제는 제도적으로 저가 입찰을 유도하는 면이 크다”며 “낙찰률이 종평제 수준은 나와야 기술력 있는 대형사들이 맘 놓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도 건설업계의 주장을 일부 수용했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지난 4월 건설업계와 간담회에서 “점점 하락하는 종심제 낙찰률은 손을 봐야 한다”며 “조달청이 예정가격을 짤 때 참고하는 간접노무비율을 현실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기술용역부문에 종심제를 확대 적용하는 일을 앞두고 가격경쟁 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주처의 자율성을 높여서 입찰 평가 때 기술력 등을 더 볼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