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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공약 ‘블라인드 채용’ 입법화 추진, 박광온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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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17. 07. 1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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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비 의무화·정유라 방지법도 발의
브리핑하는 박광온 대변인
지난 달 27일 오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박광온 대변인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선정된 ‘블라인드 채용’이 입법화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을 맡았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채용과정에서 학력을 비롯한 출신지와 신체조건 등이 기재된 서류제출을 법으로 금지하는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을 위한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선 공공기관 채용과정에서부터 적용하며 공무원들의 인사기록카드에 학력 기재를 금지하는 방안(국가공무원법 개정안)도 추진된다.

박 의원은 “구직자의 스펙을 법으로 금지한다면, 자연스럽게 직무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채용기법의 다양화와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며 “개인의 역량이나 인성과는 무관한 차별적 요인을 삭제함으로써 똑같은 출발선을 청년들에게 제공한다는 구상”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기업의 경우 채용 완료 7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채용여부를 알라고 면접비를 지급하는 면접비 의무화도 추진한다.

특히 박 의원은 이른바 ‘정유라 방지법(고등교육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대학들은 앞으로 입시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면접과정을 속기 또는 녹음하고 면접성적을 보관하여야 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 사태를 일으킨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이화여대 입시에서 평가는 하위권이었으나 면접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아 합격자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면서 면접 및 구술고사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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