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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수정안 수용하는 듯 했지만’… 다시 숙제 남긴 금호타이어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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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연 기자

승인 : 2017. 07. 1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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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금호산업이 금호타이어 채권단의 상표권 사용 조건 수정안을 일부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금호산업은 사용요율에 따른 차액 보전에 대해 이견을 표했다. 이는 채권단의 상표권 사용 조건 수정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18일 오전 금호산업은 이사회를 열고 산업은행이 수정 제안한 12년6개월의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을 받아들이기로 결의했다.

다만 사용요율 차이에 따른 차액 보전에 대해서는 “상표권은 특정기간 보상금을 받고 거래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기업 회계 원칙과 거래 관행상 정해진 정상적인 방법(매년 상표 사용료 수취)으로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자”고 주장했다.

금호산업은 ‘독점 사용 기간 12년 6개월 보장·사용요율 0.5%·해지 불가’ 등의 수정안을 채권단에 제시했다.

지난 7일 채권단은 금호산업이 요구한 사용요율 0.5%에 대해 12년6개월간 차액을 보전해주겠다고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모양을 취했다. 더블스타와 계약한 사용요율은 0.2%로 0.3% 포인트 차이가 난다. 채권단은 이를 847억원으로 산정했다.

다만 이는 금호산업 간의 거래이며 더블스타 간의 기존 계약은 변동 사항이 없다. 따라서 더블스타는 5년간 0.2%의 요율을 내고 ‘금호타이어’라는 상표권을 사용, 나머지 15년간은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더블스타가 6년째부터 상표권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금호산업은 상표권 사용료를 더블스타로부터 받지 못하고 채권단의 보전분만 받게 된다. 다시 말해 12년6개월 중 5년 이후 7년 6개월 간은 채권단의 보전분만 받게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금호산업 측은 차액 보전이 아니라 더블스타와 계약하는 숫자가 중요하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채권단 입장에서 더블스타와의 계약 요율을 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금호산업은 이날 일부 조건에 동의하며 ‘수용한다’는 표현을 써 대외적으로 양보하는 모양새를 취해 여론의 부담도 더하게 됐다.

상표권 사용요율에 대한 반박이 끊임없이 오가는 가운데, 금호타이어 내부 임원들과 일부 정치권은 해외 매각에 반대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최근 금호타이어 전 임원들은 중국 매각 시 사퇴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노조는 이날 광주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 매각에 대해 정치권도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특히 노조 측은 “금호타이어가 더블스타에 넘어가면 847개의 독자기술과 글로벌 특허권 50여건이 중국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산업 이사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안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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