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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출신인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의 근간을 흔든 대역 죄인들이 징역 3년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로 석방됐다”면서 “검찰이 김 전 비서실장에 징역 7년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데 비하면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이라고 사법부 판결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김 전 실장 스스로 사약을 마시고 끝내고 싶다고 했을 정도의 중대범죄를 법원이 이토록 가볍게 처리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국민의 법 감정을 외면한 판결은 하늘과 땅의 차이와 같은 천양현격(天壤懸隔)”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메모 내용을 언급하면서 “검찰 수뇌부에 압력을 가하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김 전 수석이 자제하자 비서실장이 직접 검찰 수뇌부에 지시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내용도 있다. 국민은 헌법과 법률, 법관의 양심에 입각해 판결했는지 묻고 있다”고 거듭 법원 판결을 지적했다.
추 대표는 “국정농단과 헌정파괴를 했던 주범들에게, 주권자인 국민은 어떤 관용도 베풀 용의가 없음을 법원은 똑똑히 깨달아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최고위원 역시 “박근혜 정부의 불법을 확인했고, 그것이 헌법상 차별금지에 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는 나름의 의미가 있다”면서도 “그런 조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청와대 정무 라인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고, 청와대의 문화체육 라인이 주범이며 그 정점에 김 전 실장이 있다는 이야기”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는 없다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형법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써왔던 ‘미필적 고의’는 박제화된 법리가 된 것 같다”면서 “재판부의 머릿속에는 국민의당의 제보조작 사건에서 대서특필 됐던 ‘미필적 고의’ 법리는 잊힌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시작할 때는 태산이 울릴 정도로 요란을 떨더니 막상 마치고 보니 겨우 쥐 한 마리 잡았다는 뜻)이라는 느낌”이라면서 “(김 전 실장에 대한) 징역 3년 선고는 사실상 이 국정농단 주범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국민의 도도한 비판을 직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인 변호사 출신의 박주민 의원도 자신의 SNS계정을 통해 “터무니없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블랙리스트 작성이라는 것이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이라는 생각이 없었거나 부족하다고 본다”고 사법부를 비판했다.
박 의원은 “조윤선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의 보고만 받았기에 무죄를 선고하고 위증만 유죄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라며 “위법하고 위헌적인 내용에 대해 보고를 받았으면 당연히 멈추게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는 공범이라고 봐야 하는데 그렇게 보지 않은 것”이라고 법원의 판결 논리를 반박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매우 부족한 판결”이라며 “이러니 끊임없이 사법개혁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