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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발주청 위주의 관행적 계약문화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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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7. 07. 3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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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 연장때 추가비용 지급 기준 마련
LH
LH가 공공기관 중 최초로 용역기간 연장 시 발생하는 추가비용 지급을 위한 산정기준을 마련한다.

정부계약예규(정부·입찰집행기준)에서는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건설공사와 달리 여러 건의 과업을 중복 수행하는 설계용역은 용역의 특성 상 당해 용역 건에 대한 추가비용을 구분하여 산정하고 증빙하는 방법이 없어, 관행적으로 업계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였다.

31일 LH에 따르면 공사는 이런 업계가 지닌 불합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용역대가 구성항목 중 해당 제경비에 일정 요율을 적용해 산출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또한 업무상 불이익을 우려해 청구하지 못한 용역정지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발주기관인 LH가 적극적으로 나서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권리임을 주지시키고 지급청구를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계약서류에는 지급청구 및 지급의무를 명시하도록 했다.

LH 측은 건설문화 혁신센터를 운영해 업체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 관행적 불공정 행위와 불합리한 기준은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박현영 LH 건설기술본부장은 “발주청 위주의 불합리한 계약관계 혁파를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시도하는 이번 기준이 다른 발주기관으로 계속 확산돼 공공부문의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며 “LH가 공정계약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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