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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보 조작’ 김성호·김인원 기소…안철수·박지원·이용주 ‘증거 불충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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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준 기자

승인 : 2017. 07. 3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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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윗선’ 조작 사법처리 대상서 제외
문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 고발 사건’ 계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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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성호 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수석부단장(55)과 김인원 전 부단장(54) 등을 재판에 넘겼다.

‘제보 부실 검증’ 의혹을 받았던 이용주 의원과 안철수 전 대선 후보, 박지원 전 대표 등 국민의당 ‘윗선’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3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김 전 수석부단장과 김 전 부단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수석부단장과 김 전 부단장은 준용씨가 문재인 대통령의 영향력을 이용해 고용정보원에 특혜 채용된 것처럼 조작된 제보내용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5월 5일과 7일 기자회견을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카카오톡 대화 자료와 녹음파일에 나타난 제보자 및 제보내용에 대한 검증 없이 지난 5월 5일 ‘민주당 후보가 시켜서 아들이 고용정보원에 원서를 제출했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39·구속기소)은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38·여·구속기소)로부터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 자료와 녹음파일을 전달받아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기사화를 시도하다 무산되자, 추진단에 넘겼다. 김 전 수석부단장과 김 전 부단장은 제보내용에 대한 확인 없이 1차 기자회견을 연 것으로 조사됐다.

기자회견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녹음파일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김 전 수석부단장과 김 전 부단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기도 페이스북에 자료가 조작됐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김 전 수석부단장 등은 준용씨와 파슨스디자인스쿨 동기의 재학 기간이 다른 사실까지 확인하고도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제보 자료는 조작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2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의원과 박 전 대표, 안 전 후보는 이번 사건에 관여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을 소환해 조사하고 박 전 대표는 서면으로 조사했지만, 제보 조작과 관련된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은 5월 4일 이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조작된 제보 자료를 받았으나, 이후 제보자료에 대한 검증과 기자회견에 관여하거나 허위성을 인식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 수사의 핵심은 조작된 제보를 전달됐느냐가 아니다”라며 “자료가 조작됐다는 것을 알았는지가 핵심”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검찰은 준용씨에 대해 제기된 취업 특혜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고발 사건은) 어느 정도 조사했고, 마무리는 새로 온 수사팀이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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