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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갑질’ 박찬주 부인 “아들같이 생각하고…잘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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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17. 08. 0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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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박찬주 사령관 수사
소환되는 '갑질' 의혹 박찬주 대장 부인
공관병 ‘갑질’ 의혹의 당사자인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의 부인 전모씨가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공관병 ‘갑질’ 파문의 당사자인 박찬주 육군 2작전사령관(육군 대장)의 부인 전 모씨가 7일 군 검찰에 소환됐다.

전 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용산 국방부 부속건물에 있는 국방부 검찰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지난달 31일 군인권센터가 박 사령관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을 처음 제기한 지 7일 만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전 씨는 ‘피해 병사들에게 한마디 해 달라’는 기자들의 요청에 “제가 잘못했다. 그냥 아들같이 생각하고 했지만, 그들에게 상처가 됐다면 형제나 부모님께는 죄송하다”며 고개 숙여 거듭 사과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썩은 토마토나 전을 공관병에게 던진 것’과 관련 ‘맞은 공관병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이 없다”고 해당 행위를 부인했다. 또 ‘본인이 여단장급 이상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전씨는 논란이 된 행동에 대해 박 사령관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아닙니다”라고 부인했다.

짙은 고동색 상의와 검은색 바지를 입고 뱅골 모자를 푹 눌러쓴 전 씨는 얼굴이 거의 드러나지 않게 고개를 푹 숙이고 취재진의 질문에 응했다. 전 씨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빠른 걸음으로 조사실로 향했다.

전씨가 많은 부당행위를 한 핵심 인물로 알려졌음에도 피의자 신분이 아닌 것은 군 검찰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 민간인인 전씨가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군 검찰은 전씨를 상대로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여러 의혹이 사실인지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전씨는 국방부 감사에서 공관병에게 뜨거운 떡국의 떡을 손으로 떼어 내게 한 것을 포함한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시인했다.

또 박 사령관이 부인의 행위를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도 조사 대상이다. 이에 군 검찰은 8일 박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박 사령관은 곧 있을 군 수뇌부 인사에서 보직을 얻지 못하고 전역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을 받을 수 도 있다. 현역 군인이 전역해 민간인 신분으로 바뀌면 사건을 민간검찰에 이첩해야 한다.

이에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현행법 구조 속에서 (박 사령관을) 군에서 계속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박 사령관의 전역을 유예하고 군 검찰 수사를 받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현재 군인사법상 장교의 징계위원회는 선임자 3명으로 구성되는데 박 사령관 군 서열이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에 이어 3위이기 때문에 징계위 자체를 구성하지 못했다. 문 대변인은 이에 대해서도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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