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황에서도 정시 운송할 수 있는 장치 필요…
몸집 키우려면 현대상선-SM상선 합병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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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인천항만공사가 주최한 ‘한진해운 사태 1주년, 법적쟁점과 도약방안’에서는 지난해 법정관리 후 발발한 물류대란과 이후 해운업계의 문제점을 짚는 발표가 진행됐다.
김인현 고려대 교수는 한진해운 사태가 정기 선사 전체에 대한 신용하락으로 이어진 점을 지적하며 법정관리와 관계없이 ‘정시성’이 깨지지 않도록 국내법에서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화주를 보호하기 위해 하역비지급담보 기금제도를 운영하고 계약 운송인의 이행보증보험이나 책임 보험 금액 1억원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상식 현대상선 컨테이너기획본부장은 “미주·북유럽 항로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초대형선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100만TEU급 선대 확보가 필요하며 환경 규제 강화 추세에 대응할 수 있는 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사 간 인수합병(M&A)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현재 세계 해운업계는 M&A를 통해 숫자는 줄여가되 몸집을 키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다. 한국은 M&A가 아닌 한 선사를 날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그동안 인수합병에 대해 언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환구 흥아해운 부사장은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합병하지 못한 이유로 “해운·금융 정책당국의 정책이 미흡했다”고 꼬집으며, 향후 현대상선과 SM상선이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미나에서는 해운업이 발전하려면 선사 간의 협력 뿐 아니라 조선·금융·항만 업계가 상생하는 체제가 구축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는 해운 인프라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되 항만은 국적선사와의 공조 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국적선사과 국적조선소의 선박 발주 체계도 구축돼야 한다는 구상이 제시됐다. 또한 화주들에게는 국적선사 이용시 혜택을 부여해야 하며, 금융기관이 직접 선박에 투자해 조선 해운기업과 이익 및 리스크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한진해운 법정관리는 큰 실수였다’고 비판하며, 현 정부가 해운·조선업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없다고 촉구했다.










